채무가 있거나 신용 문제가 생기면,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바로 생활비 압류방지통장(생계비 계좌) 입니다. 2026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월 2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개설 방법, 조건, 예금 보호 범위까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활비 압류방지통장이란?

법으로 보장된 생계유지용 보호 통장입니다. 빚이나 채무가 있더라도 이 통장에 들어 있는 월 2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호한도가 185만 원이었지만, 2026년부터 2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생활비를 훨씬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카드값이나 대출이 연체되어도 이 통장에 들어 있는 생활비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개설 조건

성인이라면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 직업,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으며,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계좌 수 | 1인당 1계좌 |
| 사용 목적 | 월 생활비 보호 전용 |
| 방지 한도 | 월 최대 250만 원 |
| 개설 가능 은행 | 전국 주요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령자처럼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기존 통장과는 별도입니다.
이 통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자영업자·채무자 모두 가능합니다.



개설 방법

개설 절차는 간단합니다.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수
- 직원에게 개 요청
- 기존 계좌를 전환하거나 새로 개설 가능
- 신분 확인 및 서류 작성
-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 없음
- 계좌 지정 완료 후 즉시 사용 가능
개설 후에는 은행 시스템상 해당 계좌가 자동으로 제외 목록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채권자가 신청하더라도, 그 통장 내 250만 원 이하는 자동 보호됩니다.

한도 (250만 원) 적용 방식

생활비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불가합니다
| 예시 상황 | 보호 결과 |
| 잔액 200만 원 | 전액 보호 |
| 잔액 250만 원 | 전액 보호 |
| 잔액 300만 원 | 250만 원만 보호, 나머지 50만 원은 압류 가능 |
즉, 한 달 동안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50만 원 이하만 생활비로 인정되어 막을 수 있습니다.
급여나 아르바이트비, 공과금 납부용 자금을 이 통장으로 관리하면 생활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예금자보호의 차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채무자가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압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생활비 압류방지통장 | 예금자보호제도 |
| 대상 | 생활비(압류 방지) | 예금 원금 및 이자 |
| 한도 | 월 250만 원 | 금융기관별 최대 1억 원 |
| 목적 |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 보장 | 금융기관 부도 대비 |
결론적으로, 생활비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목돈은 예금자보호 범위 내 은행에 분산해두면 안전합니다.
개설 시 주의할 점

- 1인 1계좌 원칙
- 여러 개를 만들면 중복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보호한도 초과금은 압류 가능
-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잔액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로 개설 불가
-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개설 가능합니다.
- 계좌 이동 시 재지정 필요
- 은행을 변경하면 새로 지정 절차를 해야 합니다.
활용 팁
- 월급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하면 생활비 지출이 안정적입니다.
- 고정지출(관리비, 통신비, 식비 등)은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하면 편리합니다.
- 압류 위기 시에도 이 계좌로 생계비를 분리해두면 법원 이의신청 절차 없이 자동 보호됩니다.
Q&A 요약
| 질문 | 답변 |
|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 네,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 월 250만 원까지 법적으로 압류 금지됩니다. |
| 기존 계좌를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지정 신청만 하면 됩니다. |
| 기간은 있나요? | 제한 없음. 지정 상태 유지 시 계속 보호됩니다. |
| 예금자보호와 다른가요? | 예금자보호는 1억 원 한도로 금융사 부도 시 적용됩니다. |
글 작성 후기
생활비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생활 안정 장치입니다. 급여가 압류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특별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권 추심이나 압류가 우려된다면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활의 기본은 ‘쓸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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