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을 받습니다. 그중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정근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급되는 근속 보상금으로, ㅋ직업 안정성과 사명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근수당의 의미, 지급 시기, 금액 계산 기준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이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교사에게 지급되는 근속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즉, 근무 연수와 재직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무태도와 성실성을 인정받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급 시기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지급월 | 적용기간 | 지급 기준일 |
| 1월 | 전년도 7월 ~ 12월 근무분 | 1월 1일 기준 |
| 7월 | 해당연도 1월 ~ 6월 근무분 | 7월 1일 기준 |
즉,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속 실적을 각각 따로 계산하여 6개월마다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받는 조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일(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일 것
- 해당 기간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근무 실적이 있을 것
- 징계나 무단 결근 등 감점 사유가 없을 것
만약 징계 처분이나 무단결근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기준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근속 연수 | 비율(예시) | 설명 |
| 1년 미만 | 0% | 신규 교사 대상 제외 |
| 1~2년 | 약 10% | 근속 인정 시작 |
| 2~3년 | 약 20% | 근속 가산 적용 |
| 3~4년 | 약 30% | 중기 근속 보상 강화 |
| 10년 이상 | 약 50% | 장기 근속 교사 대상 최고 비율 |
이 비율은 교사 본인의 호봉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며, 교직 기간이 길수록 자연스럽게 정근수당 금액도 높아집니다.

예시로 보는 정근수당 계산
예를 들어 15호봉 교사의 월 기본급이 300만 원이라면, 비율이 50%일 경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만 원 × 0.5 = 150만 원
- 상·하반기 각각 150만 원씩 연 2회 → 연간 300만 원 수준
즉, 기본급과 별도로 연 2회 보너스처럼 주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액 또는 미지급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직위 해제 또는 휴직 상태로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 기준일 이전 퇴직, 사직, 전보된 경우
감액 비율은 징계의 정도나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규정상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근수당과 다른 수당 비교

교사의 급여에는 여러 수당이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수당과 구별됩니다.
| 수당명 | 기준 | 특징 |
| 교직 | 교원 직무 수행 | 매월 정액 |
| 담임 | 담임 업무 수행 | 직책 기준 |
| 정근 | 근속 기간 기준 | 6개월 단위 |
| 가산 | 보직·특수업무 수행 | 별도 산정 |
이처럼 단순한 근무 수당이 아니라, 오랜 교직 근무에 대한 포상적 의미가 강한 제도입니다.

지급 시 유의사항
- 지급 시점 직전 퇴직하면 해당 반기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가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됩니다.
-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 작성 후기

교직원에게 있어 단순한 급여가 아닌,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대가로 받는 신뢰의 보상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증가하므로, 꾸준한 근무와 성실한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보수를 보장합니다.
교사에게 있어 정근수당은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상징적인 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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