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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법 뜻 폐지 개정 박수홍 구하라 사례까지 총정리

by Super블로그 2025. 12. 31.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 특히 재산 문제는 그동안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법 조항이 있었죠.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박수홍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족상도례의 정확한 뜻, 폐지 및 개정 배경, 그리고 박수홍·구하라 관련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 뜻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가족 간에 재산을 둘러싸고 일어난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말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횡령 등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즉, 가족 간에 돈을 훔치거나 재산을 빼돌려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던 겁니다.
이 법은 ‘가정 내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 다양해진 오늘날,
이 조항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대표적 구시대 법으로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법의 폐지 및 개정 배경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가정 내에서 권력 관계나 경제적 종속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3. 현대 사회에서 패밀리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변했는데,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로 면죄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헌재는 “입법 목적은 이해하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국회가 새로운 형태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즉, ‘즉시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효력 상실 상태로,
친족상도례 폐지나 대체 규정 마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계기 – 박수홍 사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이 바로 친족상도례 논란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수홍 씨는 30년간 함께 일해온 친형이
자신의 출연료와 재산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 초반,
형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지면서
“가족이라고 해도 범죄에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구하라 사례와의 관계

 

가수 구하라 씨의 사례는 ‘친족상도례’와는 다른 민법상 상속 문제입니다.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동안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생부가 상속권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이죠.

두 사건 모두 가족 간 법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지만,

  •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형사 책임의 면제,
  •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권 제한에 관한 법으로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유지된 이유

 

사실 이 법이 오랫동안 남아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패밀리 간 분쟁에 형사 처벌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2. 과거에는 가부장 중심의 패밀리 구조가 일반적이었음
  3. “가정의 평화 유지”라는 전통적 가치에 초점

그러나 지금은 패밀리 구성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독립이 보편화되면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개정 이후 예상되는 변화

향후 법 개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목 기존 개정 방향
적용 대상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축소
처벌 여부 형 면제 또는 친고죄 일반 재산범죄처럼 처벌 가능
피해자 권리 고소권 제한 형사 절차 적극 참여 가능
법적 성격 가족 보호 중심 피해자 보호 중심 전환

즉, 앞으로는 가족 간 재산 갈등이라도
범죄가 명백하다면 일반 재산범죄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핵심 요약

  • 의미 :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 면제 조항
  • 법 조항 : 형법 제328조 제1항
  • 헌재 판결 :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사실상 폐지 예정)
  • 문제점 : 피해자 권리 침해, 가족 간 범죄 악용 가능성
  • 대표 사례 :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 유사 이슈 : 구하라법(상속 제한법)은 별도 법 분야

글 작성 후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면제하는 법, 과거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한 배려였겠지만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 되었습니다.

박수홍 사건처럼 가족 간 재산 갈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면제되는 구조’는 분명 불공정했죠.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가족도 사회의 구성원이며, 범죄는 평등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가치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FAQ

Q.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A.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Q. 친족상도례는 지금 폐지되었나요?

A.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국회가 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 박수홍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법의 불합리성이 사회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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