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 빠르게 챙겨야 할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매년 1월이면 많은 운전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최대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할인율,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그만큼 할인을 적용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초에 일괄 납부하면 세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치 세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절세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할인율


신청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 시기 | 할인율 | 납부기간 | 비고 |
| 1월 | 10% | 1월 중 | 가장 높은 할인율 |
| 3월 | 7.5% | 3월 중 | 일부 지자체 시행 |
| 6월 | 5% | 6월 중 | 중간 납부자 대상 |
| 9월 | 2.5% | 9월 중 | 연말 이전 마지막 기회 |
가장 큰 혜택을 받으려면 1월 중 납부가 핵심입니다. 1월에 연납을 완료하면 약 10%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입 ARS,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차량 정보 확인
- 납부 금액 확인 후 결제 (카드·계좌이체 가능)
납부 후 즉시 고지서가 발급되며,
자동차세 연납 완료 내역은 전산에 자동 반영됩니다.
2. 지방세입 ARS 전화 납부
- 각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ARS 번호로 전화 후
“자동차세 연납 납부” 선택 → 카드 결제 가능
3. 모바일 앱 납부
- 서울시민: 서울시 ‘서울시ETAX(이택스)’ 앱 사용
- 그 외 지역: 위택스 또는 지자체 앱을 통해 동일 절차로 납부 가능


차량 매매 시 주의사항

연납을 완료했더라도, 차량을 중도에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환급 | 가능 여부 | 처리 방법 |
| 차량 매매 | 가능 | 이전 시점 기준 환급금 산정 후 계좌 입금 |
| 차량 폐차 | 가능 | 폐차등록일 기준 일할 계산 후 환급 |
| 타 지역 이전 | 유지 | 기존 연납 내역이 자동 승계됨 |
즉,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 단위로 환불되거나 이월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접수 시 유의사항

- 기간: 1월 16일~31일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카드 납부 가능 (무이자 할부 지원 카드사 있음)
- 납부 확인서 출력은 위택스 ‘납부결과조회’ 메뉴에서 가능
- 자동이체 불가 — 매년 직접 필요
- 법인 차량도 가능
특히 연납 혜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 이전 연도의 자동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할 수 있는 실제 예시

차량가액이 2,000cc 승용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약 50만 원이라면 1월에 연납 신청 시 약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차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글 작성 후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해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할인율이 가장 높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위택스 또는 모바일로 5분 만에 신청을 마치길 추천드립니다. 매년 꾸준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자동차세를 10%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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