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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연말정산 배우자 육아휴직 공제 비과세 여부와 적용 기준

by Super블로그 2026. 1. 2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과세 여부,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추가 공제 가능 항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기본 원칙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공제받으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의미하며, 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했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기준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공제할 수 있는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육 아휴직 중이라면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지원금으로, 소득세법상 비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총급여나 과 세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적용 기준 정리

다음 표를 보면 한눈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구분 가능 여부 이유
육 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 가능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육 아휴직급여 + 과 세 급여(상여 등) 불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과세소득 포함 시 불가
무급 육 아휴직 중인 경우 가능 소득 자체가 없음
육 아휴직 중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건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

즉,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엔 기본공제 적용이 되지만, 과 세소 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들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면, 추가로 다음 항목들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대상이 됩니다.
  2. 의료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그 지출 금액 역시 가능 항목입니다.
  3. 보험료·기부금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나 기부금도 요건 충족 시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기본에 포함하면, 가족 전체의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가능 여부

사례 1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 가능
(비 과세, 과 세소 득 0원)

사례 2
1월~6월 육아휴직, 7월~12월 복직 후 급여 800만 원 수령 → 불가
(과 세소 득이 100만 원 초과)

사례 3
육아휴직 중 블로그 광고 수익으로 80만 원 발생 → 가능
(과 세소 득이 100만 원 이하)

사례 4
육아휴직급여 외에 프리랜서 수입 200만 원 발생 → 불가

이처럼 단순히 ‘육아휴직 중이니까 공제된다’가 아니라, 과세소 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 비과세이므로 소 득세법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휴직 중 다른 부업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 공제를 위해서는 소 득금액 증빙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회사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이 필요합니다.
  •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소 득금액 확인서’를 따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정리하며 느낀 점

이에 대한 공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세소 득이 있느냐, 없느냐’ 단 하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세법상 비과세이므로, 다른 소 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100%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 부분을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되니, 부부 중 소 득이 있는 쪽에서 반드시 배우자를 공제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육아휴직공제